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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구속 증거 인멸 우려

<> 2017. 9. 23. 02:25

 

 

문성근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구속 증거 인멸 우려

이명박이 대통령을 하던 시절에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 예술계의 많은 인사들의 이미지를 손상 시키기 위해서 합성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은 국정원 직원이 검찰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정치개입을 한 정황을 포착한 서울 중앙지검팀에서는 9월22일 국정원 직원 유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을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판사는 유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한뒤에 그가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을 하였습니다.

 

단 법원에서는 유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 되었던 서모씨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유씨는 합성 사진을 만들라고 제작 지시한 팀장이였고 서씨는 지시에 따라 만든것 뿐인 팀원이였다고 하네요.

강부영 판사는 서씨에 대해서는 가담정도와 국정원에서 지위 가족관계등을 고려 해보면 구속수사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이야기 하였습니다.

 

 

 

문성근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구속에 대한 검찰의 말에 따르면 유씨와 서씨는 2011년 배우 문성근 김여진을 합성한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성향이 강한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심리전단 팀장이였던 유씨가 서씨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하네요.

 

그때 당시 문성근이 2010년 8월에 야당 통합 운동을 펼치자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 국정원에서 일부러 문성근의 이미지를 추락 시키기 위해서 합성 사진을 배포 하였다고 합니다.

김여진 역시 좌편향을 가진 배우로 분류가 되어 문성근과 함께 블랙리스트가 되었고 합성 인물이 되었습니다.

검찰에서 국정원 수사에서 팀장급 간부를 구속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번 구속을 통해서 민병주 원세훈 등 수뇌부가 합성사진에 관여를 하였는지 수사할 전망이라고 하네요.